“석열아 석열아” 검찰개혁 동요 올린 매체 고발 당해

입력 2019-10-07 17:45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부르는 아이들. 유튜브 주권방송 캡쳐

보수 시민단체들이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부르는 아이들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 대표와 관계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턴라이트, 자유법치센터 등 보수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은 “어린이들이 노래를 연습하고 부르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 이념에 경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신의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어린이들을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는 반인간적이고 반아동 인권적”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주권방송은 지난달 30일 어린이 1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야당과 검찰, 언론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요를 부르는 영상을 공개했다. ‘아기돼지 엄마돼지’ ‘산토끼’ 등 동요 4곡을 개사한 곡으로 “자한당 해체나 해라” “윤석열 사퇴해” “토착왜구” “적폐 기레기” 등 자극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

‘아기돼지 엄마돼지’는 “토실토실 토착왜구 도와달라 꿀꿀꿀”로, ‘산토끼’는 “석열아 석열아 어디를 가느냐, 자한당 조중동 다 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로, ‘곰 세마리’는 “적폐들이 한집에 있어, 윤석열 조중동 자한당” 등의 가사로 바뀌었다.

이 영상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 아이들을 정치적 선전에 동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인 노래를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동복지법 제3조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