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1시간 뒤 아기 버린 스무살 여성 “기를 능력 없어서”

입력 2019-10-07 17:31 수정 2019-10-07 17:43
연합뉴스

출산한 지 1시간 만에 신생아를 버린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20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아들을 낳은 후 1시간 후인 오후 11시2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 아들을 유기했다.

A씨는 조사에서 “친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며 “경제적으로 아들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한 채 홀로 출산해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아이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