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는 종합병동? 정경심 이어 조국 동생도 입원

입력 2019-10-07 16:47 수정 2019-10-07 17:29
조국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조씨는 7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돼 있었다. 법원이 조씨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영장심사가 연기될 경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려던 검찰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이번 달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무리 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입원하는 등 소환조사를 피했다. 현재까지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정 교수를 조사한 상태지만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15시간 검찰 청사에 있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장관 가족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사실상 검찰 수사 속도를 늦추려고 한다는 시각이 많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조 장관 사건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조 장관으로서는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셈이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인 정 교수와 조씨로서는 방어권을 위해서도 수사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검찰의 ‘패’를 봐가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낫다. 건강 문제를 강조해 최대한 구속을 피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조 장관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