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연 국정감사에서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한 조 장관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사모펀드 문제가 일어났다”며 “서초동 집회는 기득권 특혜에 대한 분노, 공정과 정의를 바라는 열망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안 붙였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조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 이전에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수사 착수는 누가 최종 결정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자체적 내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어서 압수수색은 중앙지검 내부 검토 후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 낙마’를 노린 사전 시나리오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배 지검장은 또 ‘적게 잡아도 특수부 검사 20명과 수사관 50명이 투입됐다. 과도하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형사1부를 거쳐 특수2부 배당한 뒤 제기된 의혹들이 많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 훼손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주요 인물이 해외로 도피했다”며 “수사 부담이 커져 인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과 증거를 쫒다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대규모로 특수부 인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의혹이 불어나 투입 인원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단독 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배 지검장은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야당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때를 지적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지적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