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테크 현장사원 2242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 받아

입력 2019-10-07 15:4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레일테크 현장사원의 68%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의원은 코레일 테크 현장사원 2242명이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2019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에 따르면 각 사업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 현장직원 2581명 중 2242명에게 2018년 최저임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원들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줄 것인지 각 부서별로 의견을 조회한 뒤 전기사업 51명과 철도경비사업 288명에게 2019년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역환경사업·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등 2242명에게는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윤 의원은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올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는 코레일테크에 최저임금 대상자가 너무 많은 점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의원은 “코레일테크는 모회사인 코레일이 예산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현장직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코레일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