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변경 논란으로 국내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환자 10명 중 6명은 통증이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해져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가 치료로 인해 인보사 투여에 따른 부작용 검증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장기추적조사를 통해 부작용을 모니터링 한다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협의회는 조사에 응한 환자 82명 중 59.8%인 49명이 인보사 투여 후 통증이 개선되지 않거나 더 심해져 관절주사나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많다. 인보사 투약 후 새롭게 나타난 증상을 묻는 질문에서 붓기가 59명, 불안감 52명, 열감 47명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지모(60·여)씨는 “지난해 7월 인보사를 1차례 맞았는데 3주 뒤부터 붓는 증세가 여러 번 나타났고 속도 많이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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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추가 치료를 받으면 이런 부작용과 인보사 투여 간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협의회 인권위원장인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는 “추가 치료를 받은 것 자체가 피해 발생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인보사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역학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를 발표한 지난 5월 후속 대책의 하나로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내놨다. 인보사를 맞은 환자를 15년간 모니터링 하며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인보사 투여 환자 902명을 대리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는 “코오롱은 ‘식약처가 환자 정보를 주지 않아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하고 식약처는 ‘병원 협조가 미비해 환자에게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구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며 “인보사 사태와 무관한 제3의 기관에서 추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환자 2명의 검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환자 등록과 별개로 일부 조사를 먼저 개시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조사 전담 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예정대로 환자등록 및 약물 부작용 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