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3번째 자체 개혁안

입력 2019-10-07 15:23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심야조사 폐지는 세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대폭 축소, 피의자 등의 포토 라인 폐지를 검찰 개혁안으로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또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등 가족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