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째 지지부진 ‘평택현덕지구’… ‘이재명식’으로 ‘해법 찾았다’

입력 2019-10-07 15:05 수정 2019-10-07 15:21

지난 2008년 지구 지정 이후 11년, 2014년 사업시행자 지정 후 5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던 경기도 평택시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활로를 찾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사례를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접목시킨 셈으로 이른바 ‘이재명식’으로 해법을 찾은 것이다.


경기도는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한 개발로,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해 개발이 진행된다. 이는 공공이 직접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무엇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이 담보되기 때문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017년 개발계획 기준으로 7500억원 규모였으나 지가 상승 등 변동된 여건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현덕지구 개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 국내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만들겠다는 민영사업이었다.

경기도는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고심끝에 지난해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행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 때문이었다.

이에 불복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경기도청 산하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후주택 개보수 및 보일러 교체 어려움에 따른 생활불편, 토지보상 시기 미확정에 따른 이주주택 마련 등 생활계획 수립 불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금지에 따른 영농소득 감소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