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유는 돈 문제였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미리 구매한 시너를 화장실 입구와 주방, 거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던 어머니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이씨는 2015년 남동생의 사망 후 사실상 폐인처럼 생활했다고 한다. 빚도 8000만원이나 생겼다. 어머니와 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이씨는 재판에서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패륜 범행이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금 25세의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에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1심 형량에서 5년을 감형하기로 했다”며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