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토록 규정했던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여러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국회는 지난 4월 모자보건법을 개정해 난임 부부의 범위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을 받길 원하는 법률혼 부부는 시술비 지원신청서와 난임진단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맞벌이 사실증명 서류, 부부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보건소에 내야 한다. 사실혼 부부는 이 서류 외에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1년 이상 동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 또는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으면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증,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 구성을 포용하는 사회 흐름에 맞게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