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 5년간 민간로펌에 60억원을 내고 맡긴 소송 21건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청이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000여만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은 최근 해외 부품업체를 상대로 미국 현지 소송에서 승소해 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소송 대리 현황을 보면 오히려 높은 패소율로 상당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7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소송 301건(피소 239건)을 진행했다.
301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126건이었다. 126건 중 105건을 정부법무공단에, 21건을 민간로펌에 맡겼다. 수임료로는 정부법무공단에 11억2760만원을, 민간로펌에 60억5540만원을 썼다. 소송 비용으로 모두 71억8300만원을 쓴 것이다.
특히 민간로펌에 맡긴 소송은 모두 패소(일부 패소 포함)했다. 최 의원은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을 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법무공단에 맡긴 소송 승소율은 63%였다. 비교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건을 민간로펌에 맡기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게 최 의원 측 주장이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2707억원”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