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 및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주거시설이나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다. 정부는 피해물품의 품목별 복구단가와 지원율, 피해물량 등을 고려해 재난지수를 산정하는데 이 지수가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의료급여 1종이 지원됨에 따라 입원비가 면제되고 외래진료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발생한 병·의원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컨대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외래진료비로 2만3000원이 발생한 경우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해 4600원을 본인이 납부한 뒤 추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기준 1000원을 감한 후 남은 3600원을 환급받는 식이다.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에 상시 체류하는 거주자 및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다른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당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민은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