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 72시간 감금폭행까지… 5살 아들 살해 계부, 검찰 송치

입력 2019-10-07 08:57 수정 2019-10-07 09:17
연합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힌 부분이 추가로 확인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도 포함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26)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경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턱까지 내려오는 긴 염색 머리에 검은 모자를 푹 눌러썼다. 또 흰 마스크로 얼굴 절반 이상을 가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회색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수갑을 찬 그는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직접)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아들을 때리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보육원에서 아들을 왜 데리고 왔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연합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죄목을 변경했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5)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폭행했다. 이후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B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