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뜨거운 감자’ 피의사실공표 금지 입법 추진

입력 2019-10-06 17:1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 참석해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가 6일 국회에서 위원장단 기획회의를 갖고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개특위는 또 검찰의 직접수사축소와 함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 등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박주민 공동위원장과 이철희 2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논란 중인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위원장은 “별건 수사와 심야 철야 수사·피의사실공표와 관련된 관행 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겠다”며 “특히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훈령을 바꾸는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발표하겠지만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검개특위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했던 검찰의 직접수사축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3곳만 빼고 특별수사부를 모두 없애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자 “모든 특수부를 축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검개특위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 장치를 위한 방법으로 옴부즈맨 제도(행정 감찰관제도) 도입과 검사의 이의제기권 부활을 다짐했다. 이 소위원장은 “경찰은 이미 옴부즈맨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검찰은 안 하고 있다. 검찰에 국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상 이게 무력화돼 있다. 규칙이 공개도 안 되고 있는데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이란 검찰청법에 규정된 권한으로 사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긴 상사와 하급자가 상호 숙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검찰의 지나친 상명하복 문화 개선을 위해서 과거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에서 마련됐으나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개특위는 반복되는 전관예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소위원장은 “국민이 꼭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관련된 전관예우 금지”라며 “실질적인 장치를 저희가 만들겠다. 입법에 필요한 사항은 입법대로 만들겠지만 밑에 하위법령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검개특위는 1소위원회와 2소위원회로 나누어 활동하고 공동위원장은 기존의 박주민 위원장과 당내 중진인 이상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이 맡는다. 검개특위 공동위원장들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목소리로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임을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왔다”며 “더 이상 매주 시민들이 민생을 팽개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초동, 광화문에서 집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과 대안들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위원장도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만큼 오남용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고 유능하지도 못했다”며 “(검찰권 남용을) 유능하고 스마트하게 조정해야 하고 오남용 폐해가 없도록 방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