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강사 규모 줄이지 않았다

입력 2019-10-06 17:03 수정 2019-10-06 17:50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명) 시행으로 전국 대학에서 강사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했지만 평택대는 강사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대(총장 신은주)는 6일 강사법 시행 첫 학기인 올해 2학기에 강사 122명, 겸임교원 41명, 초빙교원 25명 등 비전임 교원을 총 188명 고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학기(강사 123명, 겸임교원 28명, 초빙교원 6명)에 비해 겸임·초빙교원은 늘었지만 강사 수는 거의 같은 규모다.

평택대의 사례는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 시행을 전후해 강사를 무더기 해고한 대다수 대학들과는 다른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대학들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사를 해고하거나 초빙·겸임교원으로 대체하는 등 교원 수를 줄인 곳이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이 적용되는 399개 대학의 올해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총 4만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5만8546명)에 비해 1만1621명(19.8%) 줄었다. 이 기간 전임교원이 되거나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으로 신분이 바뀐 이들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잃은 강사는 전체의 7843명으로, 전체 강사의 13.4% 수준이다.

하지만 평택대는 교원을 오히려 늘렸다. 강사 고용은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난 학기에 채용된 초빙교원 중 자격기준에 미달했던 이들을 강사로 전환해 고용 안정과 복리 수준을 높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은 늘었지만 신규 집기 구입이나 소모성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병돈 교무연구처장은 “강사 대량 해고는 개설 과목 축소, 대형 강좌 증가 등으로 이어져 대학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기 마련”이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보장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대학들에 대해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