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가장 많이 발생…4건 중 1건만 행정처분

입력 2019-10-06 15:55

식중독 환자 3명 중 1명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은 급식 점검에서 현행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시설로 꼽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4건 당 1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과태료에 불과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식중독 환자 3만3597명 중 1만2047명(36%)이 학교에서 감염됐다.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곳은 음식점으로 이 기간 8664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식중독 발생 건수로 보면 음식점이 전체 1647건 중 9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건(12%) 발생한 학교보다 훨씬 많다.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한 번 식중독이 발생하면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미취학 아동도 식중독 위험을 피하지 못했다.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식중독 148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포함됐다. 식약처가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공급업체 등 45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14곳이 적발됐는데 유치원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제조업체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체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중 각각 1.8%, 0.5%에 불과한 데 반해 유치원은 71곳 중 3곳(4.2%)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에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물 쓰레기통을 뚜껑 없이 방치했다.

식중독이 아동·청소년 급식을 중심으로 매년 수백 건 발생하지만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4건 중 1건에 그쳤다. 2016~2018년 발생한 식중독 중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25.3%에 불과했다. 올해는 이보다 훨씬 낮아 지난 6월까지 신고된 식중독 219건 중 6.4%인 14건만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수위는 대부분 과태료 부과다. 김 의원은 “식중독 발생 건수에 비해 올해 행정처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며 “식중독 사고에 대한 보건당국의 안전망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거나 한 장소에서 식중독 환자가 50명 이상 집단 발병하면 곧바로 원인·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의료인이나 급식소 설치·운영자만 식중독 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식중독 환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