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말이…” 남편 회삿돈으로 ‘5억 굿판’ 벌인 주부의 변명

입력 2019-10-06 14:06 수정 2019-10-06 14:08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이 운영하는 회삿돈 수억원을 빼내 굿값으로 쓴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무속인이 굿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아프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당장 수중에 돈이 없다면 회삿돈을 사용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횡령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B씨(64)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속인이 우세한 지위에서 A씨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남편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A씨가 무속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평소 토속신앙을 믿어온 A씨는 2010년 B씨를 처음 만나 고민을 털어놓으며 심리적으로 의존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중순 지금의 남편인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입사 초기 C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다. 이후 A씨는 C씨와 결혼해 자녀까지 낳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A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B씨였다. A씨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B씨에게 가 굿과 기도를 부탁했고, 비용은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43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았고, 총 5억1000여만원에 달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