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어르신 휴면재산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 시행

입력 2019-10-06 13:04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휴면재산을 직접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휴면재산조회서비스를 고령층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휴면재산이란 5년 이상 찾지 않은 은행 예금이나 만기 후 2~3년 간 받아가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몫은 3085억원으로 21.0%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가 18.8%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과 보험권의 ‘내보험찾아줌’과 같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고령층은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휴면재산을 찾아주기로 했다.

서비스는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금융권협회와 연계하는 식이다.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한 생활관리사가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작성을 돕고, 작성된 신청서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취합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권협회는 센터에서 받은 독거노인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휴면재산을 조회한 뒤 그 결과를 해당자에게 통지한다.

원칙적으로는 노인 본인이 금융회사 지점을 내방해 휴면재산을 지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고려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금융위는 10~11월 중 생활관리사와 함께 독거노인을 찾아가 휴면재산 조회 신청 서류를 수령하는 등 서비스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12월 말까지 휴면재산 조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비스 운영실적을 점검, 평가해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복지부와 금융위는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