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들 ‘살인방조 혐의’ 친모, 영장 기각된 이유

입력 2019-10-06 09:17
5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영장실질심사

5세 아들이 재혼한 남편에게 맞아 숨졌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친모 A씨(24)에 대해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주홀구 자택에서 남편 B씨(26)가 아들 C군(5)을 폭행해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 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10시20분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B씨가 A씨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한 자택 내부 CCTV 3개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CCTV에는 B씨가 C군의 손발을 묶어둔 뒤 도구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폭행이 벌어진 안방을 수시로 오갔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C군에게 소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습은 포착됐다.

B씨는 지난달 16일부터 19일 오후까지 72시간 동안 C군을 감금한 뒤 마구 때리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다른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웠다. 그래서 경찰에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6년 10월(당시 21세)부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B군(당시 2세)과 D군(당시 1세)을 데리고 B씨와 동거하다가 2017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해 10월 E군을 낳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