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첫 소환 이틀 만인 5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다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됐으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는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차 소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1차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점검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실제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2시간40분간만 이뤄졌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소요됐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정 교수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는 15시간 가량 이뤄졌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3시간이 채 안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다. 시간 부족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해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본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정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에 대한 ‘황제소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날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출석했다. 취재진이 대기 중인 청사 1층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