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검찰 소환 15시간 만에 귀가…실제 조사는 2시간40분

입력 2019-10-06 00:33 수정 2019-10-06 08:47
조국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초동 자택에서 나와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첫 소환 이틀 만인 5일 검찰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다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3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오후 11시55분까지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소환됐으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오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정 교수는 당시 조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2차 소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첫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했다. 1차 소환 때 작성된 조서를 점검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다. 실제 2차 조사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2시간40분간만 이뤄졌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55분까지는 이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데 소요됐다. 정 교수는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서명·날인 후 귀가했다.

정 교수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는 15시간 가량 이뤄졌지만, 조서 열람과 휴식 등 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3시간이 채 안 되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전체적으로 살필 방침이었다. 시간 부족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 됐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해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상장 파일을 활용해 딸의 표창장을 직접 만들었다고 본다. 정 교수는 딸 조씨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할 수 있도록 정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 등을 조사받기 위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됐다. 사진은 이날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2019.10.5 hwayoung7@yna.co.kr/2019-10-05 21:51:27/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장관 측은 5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 사모펀드의 운용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산관리인인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에 있던 PC를 반출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줬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에 대한 ‘황제소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이날도 첫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 출석했다. 취재진이 대기 중인 청사 1층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정 교수는 이날 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