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 시위에서 참가한 14세 소녀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 이날 사건은 ‘복면금지법’ 반대 시위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5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스포츠(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시위 대열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현지시각으로 4일 오후 9시 위안랑 지역에서 허벅지 쪽에 경찰의 실탄을 맞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사고 직후 홍콩 경찰은 성명을 통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성명엔 “경찰관이 땅에 쓰러진 후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한 발을 발사했다”면서 화염병 2개가 날아든 후 두 번째 실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폭도들이 경찰관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했다”고 비난하면서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또 시민들에게 해당 경찰관이 혼란 중 분실한 탄창을 경찰에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불법적으로 탄약을 소지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형과 1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던 지난 1일 시위에서도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면서 논란이 됐었다. 당시 10여 명의 시위대가 경찰을 둘러싸고 공격하던 중 경찰에게 발로 걷어차인 한 명의 시위 참가자가 경찰의 옆에서 쇠막대기를 휘둘렀다. 이에 몸을 돌린 경찰은 참가자를 향해 권총으로 실탄을 발사했다. 총알은 심장 왼쪽 3㎝위치에 박혀 심장을 간신히 비켜 갔다.
홍콩 정부는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긴급법’을 52년 만에 발동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시위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행정회의 통과 이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4일 저녁 수천 명의 시위자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항의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섰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