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경찰 체력단력 형식적 운영 문제제기

입력 2019-10-04 23:04

최근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인피습 사건은 물론 주취객에 의한 경찰관 폭행사건 등이 빈발하면서 경찰의 기초체력 및 호신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경찰에서 시행 중인 체력단련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범인피습으로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은 2560명으로 연평균 500명 이상이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며, 지난 5월 발생한 ‘대림동 경찰폭행 사건’ 등 경찰을 상대로 한 취객의 폭행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기초체력 증진 및 직무수행을 위한 물리력 사용시를 대비해 월 2회 이상의 무도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약 12만 명이 참여하는 무도훈련은 호신 체포술 매뉴얼을 기준으로 물리력 사용과 경찰장구를 활용한 실습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까지 월2회 훈련을 실시해왔으나 2018년부터는 소집훈련을 1회로 축소하고 1회는 헬스, 마라톤, 수영, 야구, 축구, 요가 등 종목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훈련의 경우 부서장 재량으로 참석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 종목별 자율훈련 참가율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취합,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1회로 축소된 무도훈련이지만 2018년 참석대상자 11만8800명 중 10만2762명만 참석해 참석율 86.5%를 기록했다. 훈련참여 여부가 인사평점에 반영되고 있으나 참여율은 매년 85%내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은 무도훈련 외에 경찰공무원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매년 1회 치안감 이하 경찰을 대상으로 체력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체력검정 과목은 100미터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측정 등 4종목이다.

체력검정이 도입된 2010년에는 필수 측정과목으로 1200미터 오래달리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2011년에는 1000미터로 축소했고, 2014년에는 100미터로 달리기 거리를 축소했다. 경찰에서는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오래달리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학생을 대상으로 일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도(이하 PAPS)’는 총 12개 항목 중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오래달리기의 경우 초등학생 1000미터, 중고등학교 여학생 1200미터, 중고등학교 남학생은 1600미터로 진행된다. 다만 사고방지를 위해 오래달리기가 아닌 달리기-걷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김영호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무도훈련 및 체력검정 특성상 효율성과 안전사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현행 방식으로 얼마나 체력단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나날이 험악해지는 치안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업무에 따라 각각 차별화된 훈련방식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