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2명이 구속되면서 최종적으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도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9시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 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구속된 A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도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자가 된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는 전날 70억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뒷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 외에도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전날 소환 조사했다. 다만 정 교수는 “건강이 안 좋다”며 전날 조사 도중 귀가했다. 이날 검찰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야권은 ‘황제소환’이라고 비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