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후 지역 정가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송하진 간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년 동안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져온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제6기 여수시의회 '돌산 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위' 위원 8명은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이 드러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던 여수시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감사 결과로 행정행위의 위법사항이 모두 드러난 만큼 상포지구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진상 조사단이 꾸려져 밝혀내지 못한 상포지구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상포 특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여간 활동했다. 특위는 시가 전남도지사가 정해준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을 무시한 채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남도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도와 협의도 없이 여수시장이 독단적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한다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날 여수시의회 특위에 이어 한 시간 간격으로 대안 정치연대 이용주 국회의원(여수갑)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주철현 전 시장은 5촌 조카사위가 연루된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혜나 부당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해 왔으나 이번 감사 결과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에 대한 특혜는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이를 가능케 했던 여수시 행정 행위들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그간 아무런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주 전 시장의 해명들은 여수시민을 기망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주 전 시장은 여수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장)은 지난 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상포매립지에 대한 감사에서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당처리(성실의무위반)만 징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주 전 시장은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담보 없이 토지 분할을 허용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주 전 시장은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삼부토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한 토지등록을 해준 것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도·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는 데다 고발이나 시정, 변상 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서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전 시장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상포지구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상포논란으로 여수시민들께 진 빚은 더 봉사하면서 갚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앞선 지난 1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감사를 벌였던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994년 삼부토건이 조성을 시작한 상포매립지에 대해서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여수시의 인가 조건 변경 자체가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매립지 중간에 도로 설치에 대해서 시공사가 시청 부서의 의견과 다른 실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인가해 준 것도 문제 삼았다. 우수 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준공 승인했던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주 전 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인 H사가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 분할을 허용해 땅을 나눠 매각하면서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정작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탓에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야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정직)을 요구했다. 여수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수 상포지구 감사원 결과에 공방 ‘후끈’
입력 2019-10-04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