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 청장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의 병역 문제와 관련된 질의에 답했다.
기 청장은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이 유씨의 입국허가 가능성을 묻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행정절차가 위반이라고 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 청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인기를 얻었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가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