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대전’에 묻힌 자치분권…지방 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입력 2019-10-04 15:59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겉돌면서 자치분권의 꿈도 멀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기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고 19대 국회에서처럼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 법률안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지방소멸 우려 등 각종 위기상황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행‧재정 자치권한 확대, 주민의 의사와 참여에 기반한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발전의 동력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방 4대 협의체장 간 합의에 의해 마련했다. 국회의 자치분권 관계법률안 조속한 처리와 함께 국회 상임위별 심의‧의결과정에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은 결의문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은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시급한 법 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지역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 대상 기초자치단체들이 2013년 75개(33.2%)에서 2018년 89개(39.4%)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지역의 생존과 안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은 모두발언에서 “날이 갈수록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방 4대 협의체가 함께 공조하고 협력하여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자치분권 실현’이 정당별 핵심 정책공약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 4대 협의체 실무 T/F’ 구성‧운영과 함께 지방 4대 협의체장의 대국회 방문건의 등 다양한 공동협력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