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폭행으로 숨진 5살 친모, 학대 알았다… ‘살인 방조’ 긴급 체포

입력 2019-10-04 15:54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 아들의 친모가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24)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4시경 임시보호시설에 있다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씨(26)가 아들을 폭행해 숨질 때까지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CCTV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이 확보한 집안 내부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지난달 25~26일 24시간 동안 B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친모 A씨는 안방을 수시로 오갔다.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