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DLF 등 고위험상품 판매 제도 손본다

입력 2019-10-04 12:20

‘원금 소실’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가 개편된다. 노인 등 취약 소비자를 위한 보호 장치 마련 등 개선방안이 이달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하는 방안, 판매 과정에서 추가 보호 장치를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따지고 있다. 이밖에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한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도 살피고 있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약 79%가 손실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17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있다.


한편 은행의 DLF 판매 계좌가 최근 3년 8개월 동안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잔액은 같은 기간 15배나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6개 은행과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16개 은행의 DLF 판매계좌는 1만2240개로 집계됐다. 2015년 말보다 7.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객은 1372명에서 1만1608명으로 약 8.5배 늘었고, 판매잔액은 1531억원에서 2조2150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파생형 사모펀드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급증했다. 사모 시장이 커지면서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도 비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파생형 사모펀드 판매에 열을 올리게 됐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최근 원금 손실이 나타난 DLF 사태는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것이 단초가 됐다”면서 “현재 무분별하게 풀리는 은행의 고위험 상품판매에 대해서 만이라도 금융위가 손실률 제한 등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