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건으로 고발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일 “최근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11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당시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1~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20명과 검찰이 이번에 출석 통보한 한국당 의원 17명은 겹치지 않는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 출석에 응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나는 언제든지 소환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소환통보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이제까지 검찰·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한국당 소속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다만 출석 통보를 받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법 신속처리안건 사태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건 무죄”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소환에 답하지 마시고,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 중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에게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사태 관련 피고발인 의원들의 검찰 출석 여부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