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조사 8시간 만에 귀가조치…“건강 문제”

입력 2019-10-03 17:28 수정 2019-10-03 18:49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조사 8시간 만에 귀가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여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게 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쯤 출두한 정 교수는 오후 5시쯤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에게 사모펀드의 운용사 설립과 투자사 등의 경영에 관여했는지와 자녀의 표창장 등 각종 상장·인턴십 위조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황제소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일각에서는 ‘비공개 소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야당의 이 같은 비판이 공보준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검찰 공보준칙에 따르면 공개소환은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일반인인 정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각각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출석 일자를 공개하지 않고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공보준칙에 따른 비공개 소환이라는 검찰의 설명에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을 공개 소환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최씨 등 상당수 관련자들이 공보준칙에 따라 공개소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소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논란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비교했을 때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씨와 정 교수를 직접 비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