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할 방침이라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측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필요성을 안 것이라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호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 해야 할 일은 한다”며 한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할 뜻을 나타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앞서 북한은 2일 강원도 원산 북동쪽 17㎞ 해상에서 동쪽으로 SLBM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1발 발사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 정부에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측에 정보제공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기 경계 위성을 가진 미군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때문에 한국 측의 정보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일본에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국 측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던 게 아닌가”라고 말하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라고 촉구할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SLBM의 실전 배치 시 한·일 간 정보공유가 더욱 긴요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북한의 SLBM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잠수함을 경계감시하는 일이 중요해지는데, 북한 잠수함이 한국 작전해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출항 직후에는 한국군의 정보가, 그후에는 대잠 초계능력이 뛰어난 일본 자위대의 정보가 유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자위대 고위 관계자는 “SLBM 대처야말로 한·일 공조가 중요한 분야”라면서 “지소미아가 없어지면 서로가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지만, 1년 단위 협정에 따라 오는 11월22일까지는 유효하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1차 목표다. 하지만 기존의 한·미, 미·일 협력에 한·일 축까지 더해 북한 비핵화 등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일본 정부의 대응에도 공백이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일본 정부는 전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2발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발이라고 정정했다. 북한이 올해 5월∼9월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일본 정보가 궤도 탐지에 실패한 것이 두 차례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