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1)]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가요?

입력 2019-11-04 10:00

A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지만, 피해자는 치료가 끝난 후로 합의를 미루고 있다. A는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들은 터라, 피해자가 합의를 미루는 이유가 궁금했다.


교통사고에 대해 제대로 합의한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win-win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는 대신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의 중대한 위반에 속한 행위 및 뺑소니 사고를 저질렀더라도 합의가 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나눈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엔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완전하게 종료된 후 담당 의사와 충분하게 상의해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합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 등을 당한 경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단 치료가 끝날 때까지 합의를 미룬 후, 신체감정을 통한 장애등급을 받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합의에 나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합의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할 까요? 원칙상 한 번 합의를 하면 동일한 건으로 다시 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라기 위하여 예견 가능한 손해만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는 다시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한 참 지나서 문제가 발생해도 동일합니다.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시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