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사고 피해 서울시민, 최대 1000만원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9-10-03 11:15
내년부터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서울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의결했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한 뒤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