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대한항공 등 9개 국적사가 일본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2126억원, 일본 항공사가 한국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000만원으로 확인됐다”며 확연한 차이를 지적했다. 영공통과료는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비행기에게 징수하는 일종의 통행료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구간 정액제로 2007년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며 “반면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안에 따라 비행기의 크기나 무게 등을 기준으로 통과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보잉 747 기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 영공을 지나갈 땐 15만6476원만 내지만 일본 영공을 지나가려면 109만4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 영공 통과가 금지되면서 미주 및 유럽으로 가는 한국 국적기는 일본을 거치는 우회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올해 기준 일본을 통과한 한국 국적기는 8만4389편인데 반해 한국을 통과한 일본 비행기는 6731편에 그쳤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영공통과료뿐 아니라 북한 항로 이용 시 비용 절감, 비행시간 단축 등을 검토해 일본 항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도록 남북간 항공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공통과료 체계를 개편하면 요금을 인상해야 하고, 항공사와 이용객들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국제 기준과 주요국 징수체계 등을 종합 검토해 영공통과료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