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받으려고 13년간 모친 사망 숨긴 부부…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10-02 17:41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전몰순직 군경의 유족인 모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13년간 국가배상금을 2억원 가까이 받아낸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모친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서창석)은 2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아내 B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5년 1월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 고령 배상금을 받아오던 모친이 사망해 더는 배상금을 못 받을 처지에 놓이자 보훈청에 13년간 이 사실을 숨겼다. 이들이 2018년 4월까지 13년간 159차례에 걸쳐 받은 배상금은 1억8700만원이었다. 적극적으로 모친의 사망 사실을 숨겨가며 약 2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낸 것이다.

A씨 부부는 2017년 6월 전화로 고령 배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신상 변동 사항을 조사하던 주민센터 직원에게 모친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했다. 또 2018년 1월에는 세대 명부 조사에서 모친이 집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망한 모친의 명의로 된 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계속 받으려고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물론 모친이 생존해있다거나 2016년에서야 사망했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을 속였다”며 “심지어 모친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행사한 점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을 받았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