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심 “방어권 필요하다”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입력 2019-10-02 17:31 수정 2019-10-02 17:32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1항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정 교수는 검찰에 방어권 행사를 목적으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다른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무기를 알아야 방어를 하지 않겠느냐”며 “단 두 페이지의 공소장만 갖고 방어하긴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정 교수 측은 또 과거 사법농단 수사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기록 복사가 안 되면 재판 진행이 아예 안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 관련 서류 또는 증거물을 확보해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