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봉 6000만원 통일연구원 연구진의 이상한 ‘부수입’

입력 2019-10-03 05:00
게티이미지뱅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진들이 한 대학교 국립외교원 준비반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관련 대외활동만 허용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연구진들이 연구원에 알리지 않고 몰래 벌어들인 대외활동 수익도 1억원이 넘는다. 평균 연봉 6100여만원(성과급 제외)을 받는 연구진들이 업무외활동으로 번 돈은 1인당 평균 1500만원에 달한다. 국책연구원 직원들이 마구잡이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이를 수입원으로 활용하는데도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2019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소속 A 실장은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대학교 국립외교원 준비반에서 모의고사 출제와 강평 등의 활동을 하고 360만원을 받았다. 인도협력연구실 B 연구위원도 2016년 같은 곳에서 국제정치학 특강과 모의 면접위원 활동을 수행하고 200여만원을 받았다. 연구원 자체 규정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의 대외활동은 연구원의 연구 활동이나 고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제한된다. 연구원은 해당 활동이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됐다.

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도 87건에 달했다. 소속 직원 24명은 2016년부터 2년간 외부강의, 원고 집필, 외부 기관 연구용역 참여 등의 활동을 하면서 1억 5000여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내규에 의하면 대외활동을 하려는 소속 직원들은 활동 내용을 연구원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또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대외활동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대외활동 수행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도, 일부 직원들의 과도한 대외활동을 묵인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년간 통일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1명이 한 대외활동은 평균 34.2건으로 많게는 200건이 넘는 대외활동을 한 연구원도 있었다. 반면 이들이 수행한 책임연구과제는 평균 0.8건에 불과해, 연구원 한명이 채 한건의 연구과제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