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2심도 승소

입력 2019-10-02 15:06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인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면직처분은 과하다는 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무부 검찰국 후배 검사 2명과 함께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을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수사에 참석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나눠줬다. 이 사실이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비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이 사건을 감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국장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했다”며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도 이와 같은 취지로 승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포기했다.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주요사유인 청탁금지법 위반이 무죄로 확정됐지만 안 전 국장은 자신이 관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게 부적절했다는 이유였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안 전 국장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