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뮤직 페스티벌인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UMF)’의 공연 티켓 환급 분쟁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됐다. 올해 UMF 공연 티켓을 구입했으나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못 받은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7~9일 열린 UMF 공연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 294명이 UMF 주최사인 ㈜유씨코리아를 상대로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받아들여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티켓 가격은 1인당 적게는 10만원대,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함에 따라 UMF 공연티켓 구입대금의 환급을 신청했으나 환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UMF 티켓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8일부터 23일까지 관련 서류(티켓 구입내역, 구입 영수증, 티켓 반송내역, 환급 신청 내역 등)를 구비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유씨코리아는 7년 동안 공연이 열리던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공연 개최지를 변경하기 전 얼리버드 티켓을 판매했었다. 장소 변경을 고지 받지 못하고 사전에 티켓을 산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뒤늦게 공연 개최지 변경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다. 유씨코리아는 티켓 구매자들에게서 환급 신청은 받았으나 “얼리버드 티켓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환급을 하지 않아 소비자들과 분쟁이 계속됐었다
UMF 티켓을 미리 샀다가 환급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정모(35)씨는 “집은 서울 마포고 공연 장소는 용인인데 2박3일 동안 마포와 용인을 왕복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차라리 장소 변경을 일찍 알려줬으면 숙소라도 구했을 텐데 너무 늦게 알려줬다. 기대했던 공연을 못 가는 것도 속상했는데 환불도 안 해주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조정이 성립됐으나 결정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이 될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