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하고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기소된 정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박 의원이)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등 해당 은행에 가지 않았다. 박 의원은 당일 일정 사진을 공개하고 “(정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법원은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