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제추행, ‘몰카’ 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 중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도 되지 않아 ‘철옹성’ 의사면허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까지 의사 611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고 밝혔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하지만 성범죄 이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성범죄 자격정지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을 정지당한 의사는 모두 74명이었으나, 이중 성범죄가 사유인 경우는 4명에 불과했다. 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로 같았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8%에 불과하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