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진 출석했던 황교안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 정당한 저항권 행사”

입력 2019-10-02 09:35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조사를 자청하며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법 개편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졌던 국회 내 충돌에 대해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1일 검찰 조사를 자청해 5시간가량 조사받고 귀가한 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황 대표는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나왔다. 경찰, 검찰이 계속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들을 소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적 패스트트랙 저지 투쟁에 관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면, 당대표인 저 황교안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4월30일 새벽 문재인 정권과 그 동조 세력들은 선거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 불법에 불법을 더했다. 법치주의를 짓밟았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마침내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보셨다”며 “우리는 불법에 저항했다. 평화적으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알고 계신다”며 “총체적 불법 행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었다. 우리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며 “범법자 조국, 자칭 ‘사회주의자 조국’을 살리기 위한 야당 죽이기 공작을 지금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권 몰락은 이미 시작됐다.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출석했다. 5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그는 항의 표시의 차원으로 진술을 거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