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하다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드리세요!

입력 2019-10-02 08:24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A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 임차인이 무단 설치한 컨테이너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했다.

서울시는 2018년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하여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지난달 30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으로,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의 청구 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을 심도있고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해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올해 3월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 등이 지원 대상이다.

서울시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통해 시민에게 행정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청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방지하는 길잡이가 되며 사례분석을 통한 연구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