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023년까지 실효 시기가 돌아오는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임야 등에 대해 20년간 사업을 착수 하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도록 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시급히 조성해야 할 장기미집행 공원은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고기·중앙·통삼·양지·영덕1·제39호(포곡읍) 등 6곳과 2023년 1월 실효되는 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곳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많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는 고기·중앙·통삼·성복1·역북2·신봉3 등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정해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시는 당장 올 하반기 3회 추경 예산 1001억원 중 720억을 공원 조성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시는 2024~2030년에 실효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24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존치·해제 필요성과 우선 순위 등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백군기 시장은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여유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자산으로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