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문 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특수부 대폭 축소·수사관행 개선”

입력 2019-10-01 17:58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키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와 심야조사 등 수사 관행도 실태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일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은 이날 자료를 내고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이 개혁의 저항세력이 아니라는 윤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우선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과 2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에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가 불가피하고, 나머지 2개 청은 지역 특수성과 특별수사 수요를 살펴본 뒤 법무부와 협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을 받았던 외부기관 파견 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기로 했다. 현재 파견검사는 37개 기관에서 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들을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대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 수사 관행 등 검찰권 행사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검은 문 대통령이 전날 강조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에 대해선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 간부와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했다. 평검사, 여성검사, 수사관 등 전체 구성원의 의겸을 수렴해 수사, 공판, 형집행 전반에 걸쳐 인권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내부적으로 추진했던 방안들”이라며 “대통령 말씀을 계기로 내부 회의를 거쳐서 신속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짧은 반응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은 박세환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