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자체 검찰 개혁안에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포토라인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포토라인은 정계와 재계의 주요 인물에 대한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경계선이다.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일시적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착됐다.
애초 사고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최근 무죄추정의 원칙과 죄형 법정주의 등 피의자 인권 보호 문제와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포토라인 반대론자들은 검찰 소환자에 대한 일종의 ‘범죄자 낙인찍기’이자 ‘망신주기’라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불법 사찰 지시 혐의를 받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서고 사흘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초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그동안 포토라인 폐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벌여왔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산하 검찰미래위원회가 포토라인 관행에 대해 논의했을 때도 ‘원칙적 비공개 소환’ 등을 들며 포토라인을 폐지하자는 주장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현 관행 유지하자는 주장이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은 포토라인 실태를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뒤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등과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고 만약 검찰 출석 일정 등이 공개됐을 경우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법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로 이를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결국 하나의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