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전투기 독도 영공 비행, 극히 유감” 항의

입력 2019-10-01 17:29 수정 2019-10-01 18:03
임무 수행 위해 이륙하는 F-15K.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에서 F-15K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일 한국 공군기가 ‘국군의 날’을 맞아 독도 영공을 비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일본 NHK방송은 이날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경한 주일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전화해 “일본이 사전에 (비행)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한국군 전투기에 의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말) 비행이 있었다”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인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4대로 구성된 ‘비상출격 편조’는 이날 오전 제71회 국군의날을 기념해 독도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대구 공군기지를 이륙해 20여분 뒤 독도 인근 상공에 도착한 뒤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 인근 상공을 각각 비행한 뒤 복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외교통로로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도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은 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 측이 전투기를 다케시마를 향해 날리려 한 것은 알고 있다”며 “대북 관련 안전 보장에 관해서는 일본과 한국은 제대로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라며 “방위 당국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공군기의 독도 비행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한·일 간 안보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도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며 독도 일대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한 지도를 실었다. 일본 외무성도 지난 4월 각의에 보고한 2019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