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 초코우유 사주고 성추행한 50대男

입력 2019-10-01 17:26

산책을 하던 지적장애 여성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장애인 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산책을 하던 중 강아지에게 관심을 보이던 여성과 함께 길을 걸었다. 대화를 나누면서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A씨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그를 유인했다.

A씨는 이 여성에게 초코우유를 사준 뒤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여성의 거부에도 가슴과 옆구리 등을 만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책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는데 지적장애를 이용한 점, 피해자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