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 멜론이 음악 서비스 앱 운영과 관련해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했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1일 멜론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는 인터넷 사이트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멜론(Melon)’ 앱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멜론은 2016년 9월 2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차례 가격 인상을 시행하면서 가격 인상에 미리 동의해야 할인 혜택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멜론 측은 또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 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정기결제 사용자의 이용권을 일시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점도 시정명령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전 경영진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