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회피 통로’ 만들어준다

입력 2019-10-01 17:10 수정 2019-10-01 17:59
관리처분인가 단지 내년 4월까지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투기과열지구 등에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강화 등 갭투자 축소 유도책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통로를 뚫어줬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을 시행한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칠 방침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가 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건을 다소 완화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이미 건물 철거·이주가 끝난 곳에도 소급 적용하는 건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불거졌다.

정부는 유예기간을 주는 식으로 논란을 해소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뺀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기에 내년 4월 말 이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예외가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제외된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발표대로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지더라도 주택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 고공행진’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으로 지정키로 했다.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지역을 시·군·구별로 들여다 본 뒤,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지역의 경우 작게는 ‘동(洞) 단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분양가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제로 언제, 어느 지역에 적용할지는 ‘불확실성’으로 남겨뒀다. 시행령 개정을 끝낸 뒤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키로 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